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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모든 난임 부부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합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시술비 지원은
기초생활보상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한해서만 시술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때문에 지원 대상기준을 넘어서는 난입부부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7월 1일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대상
1. 국가형 지원 대상 외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한 난임부부
2. 6개월 이상 인천시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건강보험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
3. 법적 혼인상태 및 사실혼 포함, 난임부부
신청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 24)에 신청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제출 후 시술을 받으면 됩니다.
1. 보건소 (오프라인)
2. 정부 24(온라인)
지원내용
체외 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일반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횟수
총 21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지원최대금액
난임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 범위 내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
2. 접수 및 지원결정(보건소)
3. 시술 및 의료비 청구, 확인서 발행(시설 의료기관)
4. 시술비 지급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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